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어음 제도를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어음 제도는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9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및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 시행되는 제도이다.

전자어음은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유통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위조·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분실의 위험도 없는데다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져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또, 전자어음은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고 최장 배서 회수는 20회까지 이며, 전자어음 제도 시행일 이후 의무대상기업이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전자어음 제도는 사전에 거래은행을 방문해 별도의 신청을 접수해야 이용 가능하며, 대구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전자어음 수취 기업 대상으로 기존 상업어음 할인에 따르는 전자어음 할인 제도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류기찬기자 ryukc@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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