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도 친아버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양자가 친부와 친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양자나 그의 후손들도 종중 구성원으로서 문중의 제사를 주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경주최씨 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