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병국(53) 경산시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최 시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경산시 간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냄에 따라 오는 9일께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지난 5월 경산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때 경산시체육회와 경산시새마을지회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우산 1만여개(3천여만원)와 자동차 등 모두 4천900여만원의 경품을 참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경북도민체전 성공 한마음걷기대회때 경산시상공회의소에 부탁해 참가자 6천여명에게 자전거와 티셔츠 등 모두 4천600여만원의 경품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