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국유림내에 화전으로 일군 땅의 주인을 찾아 준다.

정부는 지난 1966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9년 1월21일 폐지)에 따라 국유림 안에서 일군 화전(火田)에 대한 토지 대금을 10년 상환으로 분할 납부받고 소유권을 넘겨 줬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화전은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속칭 감자골 및 상주시 외서면 대전리 속칭, 갈골 일대로 수 필지의 대금상환이 이뤄졌지만 매수자의 타지방 이주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현재까지 땅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전 매각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안내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계(054-464-48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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