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특히 인사권 외에도 현 전문위원실 기능을 증가하는 업무량만큼 확대 개편해 보다 내실 있는 보좌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조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부터는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일체의 교육행정사무를 광역의회에서 심의할 경우 광역의회의 경우 그 업무는 현재의 수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확보는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행사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91조는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측면에서나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의 관계에서나 업무의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수석전문위원, 일반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등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공무원을 의원담당관으로 보좌 할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공무원을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상호 인사교류 할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공동으로 인사교류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둘수 있도록 해 놓고 있어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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