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은 6월 현재 3천595억원이며, 이중 예치기간이 만료돼 요청만 하면 즉시 반환이 가능한 예치금은 418억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예치금의 예치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내 예치한 사람의 주소 등을 파악해 예치금 반환사실을 알려주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세금 과오납이나 미환부금의 경우에는 찾아가도록 당사자에게 통지해주는데, 지자체 예치금의 경우 안내도 없이 5년후 세입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예치기간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주소를 파악해 반환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체감한 문제점을 권익위에 직접 제안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일선 행정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갈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