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으로 온 국가가 시끄러운 가운데, 최근 2년반 동안 검찰이 처분한 아동성폭력사범 5천9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천501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아동성폭력사범은 모두 6천31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건을 처리한 5천948명 중 무려 절반에 이르는 2천501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2천62명이 접수되어 2천40명을 처리했는데, 이중 825명이 불기소처분(40.4%) 됐다.(기소 947명, 기타 268명)

이어 2008년에는 2천587명이 접수돼 2천593명이 처리됐는데, 이중 1천95명이 불기소처분(42.2%) 됐다.(기소 1천149명, 기타 349명)

또 2009년 7월 현재까지는 1천382명이 접수돼 1천315명이 처분됐는데, 이 가운데 581명이 불기소처분(44.1%) 됐다.(기소 545명, 기타 189명)

이와 관련, 주성영 의원은 “`나영이(가명)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법원의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낮은 양형기준이나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를 엄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기소율이 전체 처리사건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엄단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만큼, 13세미만 아동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