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한창인 가운데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천마지(못) 일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천마지의 생태공원 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그동안 지역 유력인사가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주거지역 해제에 따른 특혜설을 일축한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포항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천마산의 천마지 주변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하는 청원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한동대학교 인근의 속칭 `담달골` 등 천마지 일대에 대해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주민동의서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은 특히 오는 11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 시 지주 등이 주거지역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포항시의 엄정한 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포항지역 부동산업계에는 모 중견 실업인이 이 일대 3만여평의 자연녹지를 매입해 포항시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변경,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것을 꾀해 왔다는 설이 꼬리를 이어왔다. 9월말 현재 평당 35만원~40만원에 이르는 이 일대 지가는 주거지역 변경이 이뤄질 경우 100만~150만원으로 폭등해 수십억원의 이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변경의 이익이 단일 지주에게만 돌아가 상당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민단체 임원 K씨는 “해당 지주가 포항시의 일본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 6~8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의 휴식처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보은성 행정이라는 논란을 자초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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