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어촌계 보조금을 편법 수령한 어촌계장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받아 정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법으로 가로챈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D어촌계장 김모(52)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남구 D어촌계장 김씨는 지난해 11월21일 수산물판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건설업체인 D사대표 곽모(39)씨와 공모, 1억7천만원 규모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과다 계상해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 공무원 이모(43)씨는 공사금액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수산물 판매장 신축공사 예산배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구 S어촌계 역시 지난해 11월28일 1억7천만원 규모의 어촌계 공동작업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포항의 S건설사 현장소장 등과 공모해 작업장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60여t을 220t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변조한 뒤 포항시로부터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보조금을 편법수령한 사례는 총 5건이며,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액은 3천900만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경북 동해안 관내 다른 어촌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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