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충남 아산시 탕정면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기업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상 수용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산업 입지의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