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보상금을 받은 어민이 어업 허가를 반납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는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성금석 판사는 29일 부산 사하구 다대어촌계와 감천어촌계 어민 40명이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오·폐수로 피해를 보았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7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성 판사는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이던 2006년 말 어민들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정책으로 감척 보상금을 받고 어업 허가를 반납한 점은 인정되지만, 어민들이 어업허가를 반납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부산시가 2001년 10월부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해왔기 때문에 3년을 넘겨 제기한 어민의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민들은 2007년 9월 용역결과를 본 후 실질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같은 해 11월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시효 소멸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장림하수처리장에서 2001년부터 오·폐수를 바다에 방류돼 어업활동에 손해를 입었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7천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는 감척 보상금과 중복 보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