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손해배상액을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에 가족들이 함께 탄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자형인 이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설모(36)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등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설씨는 누나 부부와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분담 비율을 정할 때도 운전자(자형)의 과실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로 봐 그 비율을 그대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했다.

사법연수원생이던 설씨는 2004년 1월 고향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이씨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귀경하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진입하던 화물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해 오른쪽 대퇴부가 분쇄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고 화물차량이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