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감형으로 `구사일생`한 의원의 비율이 50%에서 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니면 양형을 다툴 수 없어서 항소심의 형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법원의 `봐주기` 판결과 항소심 감형을 노린 전관 변호사의 선임이 끊임없는 논란이 돼 왔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8대 의원 16명 가운데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으로 뒤집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중 14명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이미 금배지를 떼였고 한나라당 안형환·정몽준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3명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항소심 감형 없이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로 2006년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로 뒤집히면서 결국 징역1년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이와 달리 17대 의원 중에서는 2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절반인 나머지 10명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돼 금배지 박탈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16대 의원 중에서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27명에 달했지만 이 중 52%인 14명은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이 깎였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데 부담을 느껴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1심의 당선무효형으로 `빨간불`이 켜진 의원들이 전관 변호사를 방패막이로 삼아 감형 작전에 나선다는 지적이 꾸준이 있었다.

항소심 감형 비율이 일시에 0%까지 떨어진 것은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