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세외수입징수절차법`등이 제정되면 강도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시의회 복덕규의원은 시정질문에따른 박승호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2008년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5년전인 2003년 결산체납액 342억 원에서 67억 원 감소된 275억 원인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32억 원에서 현재 247억 원으로 115억 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140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387억 원으로 지방세체납액보다 112억 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체납액 387억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291억 원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체납액이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가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1993년 세무직력 신설로 체계적인 징수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세수규모는 커졌지만 체납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체납금이 소액인 관계로 미납에 따른 적극적 체납처분의 한계와 함께 단속에 대한 부과불만으로 인한 사유때문인 것으로 포항시는 분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답변에서 “2008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경우 3천123억 원을 징수 결정해 이 가운데 2천850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91%로 지방세 징수율대비 4% 정도의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앞으로는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조기납부에 대한 20% 세액경감제도 등의 도입을 체납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항시는 특히 지방세와 동일한 체납처분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채권(임금)조회 기능강화 및 가칭 `세외수입징수절차법`이 제정되면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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