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25일 쇠고기 원산지허위 표시(미국산→호주산)로 물의를 빚은 임영숙 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따라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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