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25일 쇠고기 원산지허위 표시(미국산→호주산)로 물의를 빚은 임영숙 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따라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이준택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준택기자 △정성경(경북매일신문 전산팀)씨 조모상 ◇구미시 ◇대구 수성구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시의회가 25일 쇠고기 원산지허위 표시(미국산→호주산)로 물의를 빚은 임영숙 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따라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이준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