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24일 포항시의회 장복덕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방치에 대해 질문하자 답변에 나선 박창섭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확인됐다.
박국장은 답변에서 “지역경제산업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해야 하지만 법규로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 구성하지 못했다”며“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유사한사례를 찾아 검토했으나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 효과로 시와 동일하게 권장하는 수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그러나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관급 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공동계약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계약담당 부서와 공동노력하고 있다”며“타지역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 하도급 시공참여, 지역건설 기계와 노무인력채용 및 각종 공사자재의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국장은 이와 함께 “지역업체에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노력하겠다”며“특히 조례에 명시된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조속히 구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