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가 건의한 `기존공장지역의 토지용도변경`은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안병권)는 22일 포항상의가 지난 15일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한 공장지역의 토지용도변경에 대해 심사한 결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상의가 건의한 토지용도변경은 지역의 다수업체들이 설립당시 임야 및 농지의 전용허가 등으로 공장을 건설해 가동하던 중 지난 2001년 9월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 등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따라 기존업체의 공장증설은 물론 설비확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동해면 상정리 일원 등 지역내 12개사가 이런 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장용지를 용도변경 해줄 것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지난 7월7일부터 오는 2011년 7월8일까지 2년간 한시적용을 통해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20%이하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지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장래의 인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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