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가 포항시의회에 건의한 철강공단내 적재중량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안병권) 22일 상임위 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포항상의가 건의한 `철강공단내 적재중량 조정건의`를 심의했으나 도로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날 상의가 건의한 내용은 운행제한이 40t으로 포스코및 신항만에서 연관단지에 입출고 되는 코일종류의 2개 운송시 36t 정도로 차량중량 등 합산하면 40t을 초과해 운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따라서 적재중량이 26t에도 불구하고 1개 운송시 평균 중량이 15~18t으로 t당 비용이 증가해 운송원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건의했다.

포항시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총중량 40t 초과시 도로 조기보수, 교량보강이 필요 할 경우 특별분담금으로 일정비율 분담하겠다고 하지만 관련규정이 없고 도로법상 모든 시설물은 현행 기준에 따라 설치돼 있어 안전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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