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이 2010년부터 실현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재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2조3천억 원)을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비세가 신설된다. 지방소비세 배분은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시·도에 배분, 3년 후 5%가 추가 이양해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에 배분된다.

다만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인만큼 국민의 조세부담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주민세도 지방소득세로 전환된다.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번에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지역경제 활성하 대책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올해 2월 민간전문가 특위 구성, 이달 당정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렵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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