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숨통이 트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림으로써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현 53.6%에서 내년에는 55.8%로 2.2% 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방소비세 도입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첫 사례로,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재정 1조4천억원 순 증액=행안부는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천억원 중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는 규모가 약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시·도별로는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소비지출에 100%,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200%, 그 밖의 도는 300%의 가중치를 부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45%(매년 3천억원)를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기금`으로 조성해 이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투입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재정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은 비수도권에 1조1천억원, 수도권에 3천억원이 배분되고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해 총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면 지자체들의 재정 수혜는 엄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비세의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배분 비율도 64대 36으로 정해 내년에 광역 지자체에 9천억원, 기초 지자체에 5천억원이 배분돼 기초 지자체도 재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지자체가 축제를 열어 음식이나 기념품을 팔아도 이들 물품의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귀속되고 해당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했다”며 “부가가치세 일부가 해당 지역 소비지출 상황에 따라 배분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확충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60년 만에 첫 이양=행안부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은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된 후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주지 않고,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납세불편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성과로 꼽힌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근 10개월에 걸친 연구, 협의끝에 이번 지방소비세 도입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본래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가 이번에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전환됐지만 추후 과표와 세율이 조정되면 이 역시 지자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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