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포항과 같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의 시장도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지구의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시장에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광역시장 및 도지사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변경 권한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면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의 시장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 관련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사업협의회에 참여토록 하고, 순환개발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검토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