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7ㆍ9급 합격자는 지자체 조직 개편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으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잦았으나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용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상수도업무 근무자의 전보 제한기간(2년)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기능직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직 5급 직급을 신설하고,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기후환경` 직렬을 도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채시험 합격자들이 1년 내에 임용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