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물 처분시설은 국내·외 법규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요건인 부지반경 320km 이내 역사지진을 포함한 지진기록 및 지질특성을 조사해 내진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매우 보수적인 0.2g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폐물관리공단측은 역사지진자료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인 확률론적 방법을 통해 역사지진을 고려하고 있으며,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PSHA :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결과 설계기준지진 규모(0.2g)의 지진이 발생하는 재래주기는 4천년 이상이며. 조 의원 등이 주장한 300년 이내 대규모 지진 발생가능성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하수량이 많고 유속이 빨라 방사능핵종 누출 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주장과 관련, 방폐물관리공단측은 사일로 설치지역은 해수면 하부 80~ 130m 사이로서 지하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고, 실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이동하는 물질전달 메커니즘은 흡착, 확산 및 분산작용으로 핵종의 이동속도는 지하수의 이동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이동한다고 평가돼 있다고 해명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