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환경단체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년 이내에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물 처분시설은 국내·외 법규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요건인 부지반경 320km 이내 역사지진을 포함한 지진기록 및 지질특성을 조사해 내진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매우 보수적인 0.2g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폐물관리공단측은 역사지진자료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인 확률론적 방법을 통해 역사지진을 고려하고 있으며,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PSHA :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결과 설계기준지진 규모(0.2g)의 지진이 발생하는 재래주기는 4천년 이상이며. 조 의원 등이 주장한 300년 이내 대규모 지진 발생가능성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하수량이 많고 유속이 빨라 방사능핵종 누출 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주장과 관련, 방폐물관리공단측은 사일로 설치지역은 해수면 하부 80~ 130m 사이로서 지하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고, 실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이동하는 물질전달 메커니즘은 흡착, 확산 및 분산작용으로 핵종의 이동속도는 지하수의 이동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이동한다고 평가돼 있다고 해명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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