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의정비를 올해수준으로 동결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의 절차가 불필요함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예산도 절감되는 등 효과가 있다는 의견에 전체의원이 찬성해 2010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것.
의원들은 내년도에도 1인당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과 월정수당 1천824만 원을 합쳐 총 3천144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