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 자치단체간의 자율통합을 유도하면서도 중앙의 권한사무는 광역단위에만 집중 이양하고 있어 무늬만 행정체제개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으로 규모는 비대해지지만 대부분의 중앙권한사무가 광역단위로 이양되면서 통합의 실질적인 의미는 감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대한 특례조항 보다 더 강화한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기초단체단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19일 지방으로 이양한 11개부처의 333개 중앙행정권한사무 가운데 7건만 국가에서 기초단체로 이양됐을 뿐 나머지는 시·도인 광역단체로 이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12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도 20개 기능 가운데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양된 7개 기능사무외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기능사무는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6월 19일 확정된 국가에서 기초단체로 이양된 사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어선의 건조 개조의 중지명령과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명령`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산하의`LPG연료사용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등이다.

또 국토해양부 소관업무 가운데 `연안습지보전에 관한 사무`업무와,산림청 소관 업무 가운데 `보존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산지관리(50만㎡미만)에 관한사무, 복구 등에 관한 사무,토석채취허가(10만㎡미만) 등에 관한 사무 등이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됐다.

7월에 이양된 사무 가운데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능`에 포함된 9개 사무만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유일하게 이양됐다.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방침에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광역단체로 집중되자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해 지방으로 이양해줄것을 요구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경북의 A자치단체는 현재 광역단체로 돼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신청, 요건, 효력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지방이양 사무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정부가 행정체제개편에 적극 나서자 일부 기초지자체장은 사실상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권한도 없이 몸집만 비대해질 경우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내 구미·상주·김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협의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해당 지자체장이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북도내 A 기초자치단체장은“권한도 없는 지자체간의 일방적인 통합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광역단체의 권한사무가 기초단체로 이양되지 않으면 오히려 적정규모의 인구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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