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정안을 재적의원 55명 중 재석의원 45명에 찬성 25표, 반대 7표, 기권 13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경북행복재단의 설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와 보건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의 설립·운영을 규정한 것이다.

재단은 사회복지와 보건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개발 및 육성,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의 운영 및 평가 지원, 시설과 인적자원간의 교류협력 지원, 보조금의 지원기준 개발, 복지 수혜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운영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사회복지·보건 서비스의 누락과 효율성 부족,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부담 가중,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 복지시설과 서비스의 지역적 편중과 난립, 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사회복지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도민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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