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요민속자료 지정 예고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예고된 괴헌고택 대문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65호인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에 있는 `괴헌고택(槐軒古宅)`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8일 “사당ㆍ사랑채ㆍ안채가 유교사상에 입각한 위계질서에 따라 각기 고유영역을 이루며 배치됐고, 구조양식 또한 위계에 따라 각기 다른 격조를 지닌 괴헌고택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건축물 4개 동(정침ㆍ사당ㆍ방앗간채ㆍ대문채)과 토지 1필지(2천030㎡)다.

이 괴헌고택은 입향조(入鄕祖. 처음 정착한 조상) 김세형(世衡)의 8대손인 김경집(慶集,1715~1794)이 정조 3년(1779)에 `소쿠리형` 또는 `삼태기형`이라 일컫는 풍수지리설의 명형국지(名形局地) 한가운데 지은 집으로 아들 김영(塋, 1789~1868)이 분가할 때 물려주었다고 한다.

김영은 회나무가 가득한 집이라는 뜻에서 이 가옥의 당호(堂號)를 `괴헌`(槐軒)이라 했다.

괴헌고택은`一`자형 대문채를 들어서면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된 튼 `口`자형 몸채가 자리를 잡고, 몸채 우측 뒤편 높은 공간에는 사당 구역이 존재한다. 사당은 별도의 담을 둘렀으며 협문을 통해서만 출입하게 했다. 사당을 더욱 신성한 장소로 느끼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 고택은 제작 연대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성주단지를 비롯해 당시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과 전통문화를 온전하게 보존, 전승해 왔다. 선대에서 물려받은 유물 대부분은 경북 영주 소재 순흥 소수박물관에 지난 6월 기증됐다.

또한, 사랑채와 안채를 비롯한 몸채의 곳곳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 쪽마루와 많은 수납공간을 두고 있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작은 환기창과 고창을 각 방의 여러 곳에 내는 등 쪽마루·수납공간·환기창·고창 등이 발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윤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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