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 수리 때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중고부품을 쓰는 차량의 보험료 할인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운전자가 연식 3년 이상인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새 부품 대신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기차량피해보험의 보험료를 7~8%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피해보험과 대물배상보험, 자기신체피해보험, 대인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8년 차량 1대당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70만원으로 이중 자기차량피해보험료는 17만원이다.

이에 따라 중고부품으로 수리하면 다음해 보험계약 갱신 때 자기차량피해보험료의 7~8%인 1만1천900원~1만3천600원을 덜 내는 셈이다. 현재 고가 차량일수록 보험료가 비싸서 중고부품을 쓰면 할인금액이 더 커진다.

금감원은 차량 앞문과 뒷문, 보닛, 옆 거울 등 14개 부품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신의 차량뿐 아니라 사고를 당한 다른 차량의 수리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금으로 지급된 부품 교체 비용은 1조4천532억원으로 전체 수리비의 44.5%를 차지했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차량을 새 제품으로만 수리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정비공장이 중고 또는 재생 부품을 사용하고서 보험사에는 새 부품 교환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