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09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도내 대상토지 6만 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6만 필지는 도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다.

반면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서식을 내려받거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서식을 작성해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10월22일까지 개별 통지하고, 7월1일 기준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10월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