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도지회(지회장 이재석)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좋은 식단제의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에 나섰다.

이에 양기관은 3, 4일 이틀간 경주교육문화회관 거문고 C홀에서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및 도내 120여 모범음식점 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는 푸짐한 상차림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오랜 관습과 잘못된 음식문화로 인해 음식물쓰레기가 과다 발생됨으로써 귀중한 음식자원의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일반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문제가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 재론되어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선포했으며, 지난 4월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 7월 4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만큼 위반 시에는 1차 영업정지 15일, 1년이내 재적발시 2개월, 세 번째 적발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대상 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물론 휴게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해당된다.

반면 조리,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씻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상추, 깻잎, 통고추 등이나 껍질이 보존돼 있는 방울토마토, 포도, 땅콩 등이 이물질과 접촉하지 않은 경우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는 예외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도지회와 경북도는 업계 차원의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사회 운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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