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시·군이 공동 자산이라는 이유로 가로수 열매를 따가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과 달리 구미시는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 가로수에서 은행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구미시는 단속을 벌이면 이를 피해 야간에 무단채취하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무를 훼손하거나 열매를 줍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가을철 수확기에 은행나무 열매를 따지 않고 놔두면 땅에 떨어져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준다. 더욱이 특유의 고약한 냄새까지 풍긴다는 점도 열매 채취를 개방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열매 채취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담당 읍면동에 신고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