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윤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딸은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간질을 일으켰고 2개월 뒤 숨졌다”며 “윤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