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지역에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이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조정 기관인 일선 지자체는 관련법 개정 이후로도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SSM 입점 반대 시위 잇따라

최근 포항역 인근에 SSM인 `탑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지역 상인들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탑마트는 포항시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구·킴스클럽 부지에 `탑마트 포항역점`을 개장하고 31일부터 정식 영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매장은 원래 내달 2일까지 구건물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음날인 3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8일부터 24시간 철야 공사를 단행, 개점 시기를 4일여나 앞당겼다. 이에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지난 27일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고 30일부터 매장 일시 연기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 조정 신청 사실이 통보되자 탑마트에서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기습적으로 매장을 개장한 뒤 버티려는 속셈 아니냐”며 “조정 이후 원만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조합 측은 개장 일시 연기 및 SSM 입점 이후 지역 소상공인 생존 방안 등을 사업조정 기관인 포항시에 요구하며 한동안 항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는 지역 전통시장 및 중소 슈퍼마켓 상인 300여명이 `SSM 입점 저지 중소상인 결의 대회`를 갖고 대기업들의 소규모 상권 개입을 규탄하기도 했다.

▲지자체 `입점 반대는 어려워` 난색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신청된 SSM 사업조정 건은 대구 1건, 경북 3건(영천·구미·포항) 등 모두 4건. 이 중 대구 남구 봉덕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대해서만 개점 일시 중지 권고가 내려졌고, 나머지 사안은 아직까지 법적 검토로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신청자인 지역 상인들은 `SSM의 원천 진입 봉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점 자체에 대한 규제는 관련법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중기청에서 발표한 `SSM 사업조정제도 운용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사업조정 기관인 지자체는 SSM에 대해 `사업 조정 시기까지 개장 연기`와 `지역 기여도 의무 시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천㎡ 미만의 슈퍼마켓이 상업지구에 들어서거나 1천㎡ 미만의 슈퍼마켓이 준공업지역·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이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점을 통제할 수 없고, 사업 조정도 그저 `양측이 원만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봐라`는 식의 권고일 뿐이라 어느 정도 지역 상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SSM의 입점 품목을 지역 상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보였다.

/신동우·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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