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 종로구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업체에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의 임금을 누락했다”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골프강사의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스포츠클럽과 회원들 간에 회원등록이 된 후 회원관리가 이뤄지며, 강사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임의로 회비를 받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골프강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자로부터 레슨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레슨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골프강사들이 담당 레슨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스포츠클럽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에 따라 강사가 지급받은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