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헬로키티 캐릭터로 유명한 일본 산리오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상표 등록 무효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리오 뿐 아니라 영세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KT`라는 문자가 포함된 도형을 유사상표로 쓰지 못하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산리오가 자사 로고에 사용하려고 등록한 `KT` 상표가 “타인의 저명한 상호나 약칭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하트 모양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돼 있어 KT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 KT는 2002년 민영화돼 사명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바꾸면서 `KT` 상표를 각종 정보통신 기기 등 여러 산업분야에 출원했으나 영문자 두 자로 된 KT 상표가 너무 간단하고 흔히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상당수가 상표등록을 거부당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상표등록 거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저명한 상호 또는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