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무용과의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전임강사직에서 파면된 정모(4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입시가 임박한 시점에 입시문제의 출제위원인 원고가 단장으로 있는 무용단에서 입시생들에게 집중적인 레슨을 한 것은 출제위원으로서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크게 위배해 입시에 사용할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