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포항남부지사는 25일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접수를 오는 9월3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군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환자가 건보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 지난달 건강보험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10~20% 경감 적용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첫 시행 제도임을 감안, 이미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9월30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 내 미등록자는 경감 적용을 받지 못한다.

등록에 관한 기타 문의는 건보공단 포항남부지사 및 북부지사(1577-1000)로 하면 된다.

/최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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