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광고내용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4일 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가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에서 분양 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아파트단지 내 업무 및 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 관련 카탈로그 및 조감도에서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며 이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계약의 중요내용을 멋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은 분양 아파트와 단지 조감도, 주거단지, 동호수 배치도, 동별·평형별 평면도, 각종 부대시설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제작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가 각종 인쇄물과 동일한 시설과 품질을 보증한다고 소비자에게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주거환경에 적합한 업무, 상업시설의 존재가 아파트 선택에서 중요한데도 임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파트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시설이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오면 계약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아파트를 사전분양할 때 과장광고해 청약을 유인하고 나서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