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해온 육로통행 관련 제한조치를 21일부로 해제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측은 오늘 오후 5시30분께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작년 12월1일부터 남측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12·1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기술적 문제로 실제 육로통행 제한이 풀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또 북측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연락을 위해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임시 개설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북한 조의방문단과 관련한 연락문제를 위한 서울~평양 직통전화 개설을 요구했고 북측이 이에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