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 1천500명에게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가입입국초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낯선 생활환경 등으로 각종 질병과 상해위험에 노출돼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실제 2007년 1천249명, 2008년 1천405명에 이어 올해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있는 다문화가정 등 1천500명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해보험 지원대상자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해 경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상해보험 대상자로 선정된 결혼이민여성들은 20일부터 1년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박동희 경북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상해보험 가입 여성들 가운데 `암진단, 교통사고, 여성질병 등 각종 질병·상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결혼이민여성들이 혜택을 받아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물론 도에 거주하는 모든 결혼이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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