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올해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3억2천200만원(4만3천여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자 및 법인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됐고, 지방교육세 10%도 함께 고지됐다.

부과금액은 개인의 경우(지방교육세포함) 읍·면지역은 3천300원, 동지역은 4천95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이며 납부기간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로 구분되며 매년 8월에는 균등할주민세가 부과되고,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자진신고 납부해 왔다.

특히 지역내 중화농협과 서상주농협, 모서농협, 외서농협, 공검농협, 은척농협에서는 주민세 8천723건에 2천8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하기로 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최근 어려워진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촌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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