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방문할 때 30만원 이상의 술이나 화장품, 200만원 이상의 시계·귀금속 등을 휴대한 경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신고해야 한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5.25)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사치품 대북 반출 통제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고시에 따라 방북자는 휴대품 중 30만원을 넘는 주류 및 화장품과 200만원이 넘는 가죽·모피 제품, 귀금속, 시계, 전기·광학기기, 악기 등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사치품 반출 통제 규정에 따라 주류·화장품·가죽제품·모피제품·양탄자류·진주 및 귀금속·전기기기·자동차·선박·광학기기·시계·악기·예술품 및 골동품 등 13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 북으로 반출할때 매건 정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정부는 당시 `사치품`에 포함된 품목이라도 방북자의 휴대품일 경우 `포괄승인 대상`으로 규정, 매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정부 당국자는 “사치품의 경우 교역물자가 아닌 휴대물품도 북으로 들고 갔다가 되가져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치품 반출`이 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