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내년부터 대기업 최초로 4조2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타 대기업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포스코는 사실상 무노조 기업으로 이번 근무제 전환이 회사 측 논리에 따른 일방적인 도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등 동종업계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출근 일수 줄이고

4조2교대는 4개 근무조를 짜 하루에 2개조가 12시간을 교대 근무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근무 방식이다. 현재 유한킴벌리가 주간조로 4일을 일하고 4일간 쉰 뒤 야간조로 4일을 일하고 4일간 쉬는 형태로 근무조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1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연간 근무시간은 1천920시간으로 변화가 없다.

포스코 측은 이처럼 4조2교대로 바뀌면 연간 휴무일이 현재 103일에서 191일로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늘어난 휴일을 이용해 교육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장점과 교대조 증가에 따른 일자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포스코, 생산성 증대 고민으로 도입

포스코의 4조2교대제 시행을 두고 업계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사측이 무조건 노동시간을 늘려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이 아닌 생산성 증대 방식을 고민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코가 노동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4조2교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전직, 다기능화 등을 꾀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작업장 안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12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 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착 위해 노사 간 협의해야

교대조 운용 방식이나 노동자 교육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대조 증가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나 특근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등 이런 세부 사항에 있어 노동자들의 입장이 과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냐는 우려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경협의회가 있다지만 사실상 무조노 상태인 포스코의 노사문화에서 회사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4조2교대가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직업능력 강화나 고령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가 4조2교대에 성공할 경우 다른 제조업의 근무 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당장 포스코의 하청업체와 철강회사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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