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3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국세청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모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1월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한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아 당시 직속 상관(구속)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