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대로에서 발생한 추락 교통사고와 관련해 방호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대구시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김찬돈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고가도로로 단단한 방호벽 설치가 필요한 점, 시속 33㎞의 낮은 속도에도 사고차량이 방호벽을 넘어간 점, 이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할때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의 손해배상 책임은 10%”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