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및 도축장명 표기 여부, 식육거래기록대장 작성과 비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검진 실시여부 등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 유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부정·불량 축산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