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주 국회의 방송법 처리과정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에 맞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해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26일 낸 `입장 발표문`을 통해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로 이제는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재투표로 처리된 방송법 무효 논란에 대해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그는 또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며 “대리투표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의장은 또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던 지난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일부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일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보고를 받고 박계동 사무총장을 통해 엄중히 내 뜻을 전했다”며 “하지만 의장인 내 자신이 야당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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