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관대한 처벌을 당부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노씨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돈을 준 세종캐피탈 홍기옥씨가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피고의 부탁이 없었더라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했을 것이므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깊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던 중 동생의 사고로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착하게 살아갈 테니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