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6월 말 현재 52가구 6천600만원을 지원했다.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영덕군은 `민생안정TF팀`과 `보건복지콜센터 희망 129`전화를 운영하며 위기가구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김성락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은 대표전화 734-1919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연락해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중·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하고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해 위기상황에 처하면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기상황 인정요건 중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를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긴급지원대상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농어촌 7천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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