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이후 법관의 근무평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내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은 법조경력 5년 이하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판사로 임관하자마자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해 독립성이 위축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임용된 경우는 5년간, 군 법무관을 마치고 임용된 경우는 2년간 근무평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장이 재판장에 대한 평정을 할 때 미제사건 처리현황 등 직무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됐다.

이 규정은 객관적인 평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4년 7월 신설됐지만 통계치가 재판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법원장이 합의부 배석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해당 재판장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평정에 참고하도록 한 것도 삭제됐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다면평가 도입과 평정 등급의 개선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영철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의 관료화 지적과 함께 근무평가 방식을 개선해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전국 법관 워크숍과 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